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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11시간 고강도 조사… 정윤회 미행 증거는 제시못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만 11시간 고강도 조사…정윤회 미행 증거는 제시못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친인척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오후 2시 30분쯤 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6일 오전 1시 5분까지 11시간 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를 떠났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만 짧게 “검찰에서 다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과 이른바 ‘7인 모임’을 통해 ‘정윤회 문건’ 작성·유출에 관여했는지,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로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미행설 관련해 박씨는 “나와 가족들이 미행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를 뒷받침할 미행자 자술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또 정윤회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국정개입을 도모했다는 정윤회 문건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7인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회장을 추가 소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정씨가 요구했던 대질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청와대와 정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세계일보 기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명예훼손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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