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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징계 받은 교사 5명중 2명이 음주운전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교사 5명 가운데 2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도내 초ㆍ중ㆍ고 교사는 모두 251명으로 이중 145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31명, 감봉 1개월 16명, 정직 1개월 9명, 감봉 2개월 8명, 정직 3개월 1명 등이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민ㆍ의정부) 의원은 “타 부처의 경우 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건이 몰려있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1년 내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교육부의 처벌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며 “올해 초 음주운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교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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