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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中섬유제품 수입규제 허용하라”
입력2005-04-28 18:47:54
수정
2005.04.28 18:47:54
이재용 기자
對中통상압력 가속화될듯
미국 법원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AP통신은 28일 미 연방항소법원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금지한 연방무역법원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방무역법원은 지난해 12월 미 정부에 대해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섬유수입쿼터를 다시 설정하는 등 중국산 섬유류 수입규제에 나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미 상무부는 이미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 섬유업계의 피해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섬유쿼터가 폐지된 후 3개월 동안 미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63% 급증했다.
미 섬유업계는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 섬유업계는 수입규제조치가 금지된 지난 4개월간 미국 내에서 1만7,000개의 섬유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 소비자단체와 섬유수입업체들은 법원 결정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단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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