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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피하려 입주 미뤄도 실익없다

이미 사용승인 난 곳은 시행사가 대신 납부<br>나중에 연체료까지 '이중부담' 지게될수도


종부세 피하려 입주 미뤄도 실익없다 사용승인 난 아파트 재산세는 정상 부과최고 연리 16%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종부세 피하려고 아파트 입주 미루지 마세요."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의 청약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잔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지만 재산세 등 다른 보유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높은 이자율의 연체료를 물어 실익은 없다는 분석이다. 청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미루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달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사실상 소유주로 인정돼 종부세를 물어야 하지만 한달 더 기다린 후 입주하면 1년치 종부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종부세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산세와 함께 최고 연리 16%가 넘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9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법상 잔금을 치르지 않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다만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입주를 마친 목동 하이페리온의 43평형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시세가 12억~13억원을 넘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9월 추가공시 가격은 9억원 이상으로 점쳐진다. 9억원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합쳐 약 306만3,000원이며 종부세는 농특세와 합쳐 198만원이 부과된다. 잔금 납부를 6월1일 이후로 늦출 경우는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연체료가 약 133만원 가까이 부과돼 결국 60만원가량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의로 잔금을 미루거나 업체가 잔금 납부 시점을 잘못 적용할 경우 향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지연한 청약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입주기간이 만료된 건대 스타시티의 경우 종부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43% 정도만 잔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이며 3월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 정자동 스타파크 주상복합아파트 378가구도 4월16일로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현재 잔금 납부율은 57%선에 그치고 있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목동 하이페리온Ⅱ 청약자 가운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최고통지서를 보낸 상태"라며 "특히 이들이 종부세를 피하려고 다음달에 잔금을 납부하면 시행사가 재산세 등 납세 의무를 다한 후 구상권 청구는 물론 연체료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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