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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해소…도 추경에 3,374억 반영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에 2011년 결산차액 739억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전출금 1,492억원, 올해 추가세입 969억원, 2013년 결산차액 816억원 가운데 174억원 등 모두 3,374억원의 도 교육청 전출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2013년 결산차액은 2년 안에 전출하게 돼 있어 나머지 642억원은 내년에 도 교육청에 넘길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애초 예산 수립 당시 부담하지 않은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1,150억원과 법정경비 해소를 위해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 교육청 및 시군 미전출 법정경비와 올해 하반기 추가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등 총 1조1,800억원 가운데 1회 추경 시 7,000억원을 전출(교육청 3,400억원, 시군 3,100억원, 상생기금 500억원)할 계획이다.



또 2013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1,300억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3,500억원 등 모두 4,800억원은 2015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정 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재정운영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민선 6기 민생직결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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