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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소수지분 투자자 콜옵션 행사 1년간 제한

우리은행의 소수 지분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매입 한 주당 0.5주씩 부여되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증시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콜옵션 행사는 발행 후 1년 동안 금지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영권 매각 대상 지분 30%를 제외한 약 18%(1억2,160만주)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8.99%(6,080만주)는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다.

개별 입찰은 최소 0.4%(250만주)부터 10%(6,762만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자위는 인수 주식과 별개로 콜옵션의 분리양도를 허용하되 실제 행사는 콜옵션 발행 1년 뒤부터 3년 내에 하도록 했다.

콜옵션 행사에 1년간 록업(lock-up)을 건 셈이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 주식과 콜옵션 분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투자가 쉽지 않다는 시장 반응을 수용했다"며 "다만 콜옵션이 무분별하게 행사되면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이 생길 수 있어 1년간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이전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적용되며 오는 11월 말의 입찰마감 날에 나온다.

입찰자는 복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 건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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