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년간 도망 다니던 사기 피의자, 공소시효 2개월 남겨두고 붙잡혀

금융사기를 저지른 뒤 12년 동안 도망 다닌 40대가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유사금융업체를 차려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김모(4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 유사금융업체의 상무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02년 울산에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7~12%의 고이자를 주겠다"며 8,205명으로부터 814억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유사금융 사기사건으로 주범 6명 중 중국으로 도피한 이모(60)씨를 중국 공안과 협조해 송환하는 등 28명을 구속하고 72명을 불구속했다.

이번에 잡힌 김씨는 오는 10월16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을 감지하고 석 달을 추적해 울산의 친척집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평소 서울에서 지냈으며 현재도 다단계 등의 범죄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없어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체포된 김씨는 "그 당시 피해자분들에게 경제적·심적으로 많이 죄송하다"며 "경찰에 체포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체포영장 발부자 이모(67)씨를 체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체포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유사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고율의 이자를 지급 조건으로 하는 투자 시에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