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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검사료 16배까지 차이 나다니 비정상 아닌가

전국 336개 종합·대학병원 등에서 받는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 검사료가 최고 11배(3만~33만4,300원)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 등을 통해 새로 공개한 5개 항목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에 따르면 갑상선 초음파검사료는 6배,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는 14배,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료는 16배까지 벌어진다.

진료비 편차가 이처럼 큰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병원마다 지가(地價)·시설·장비와 의료진의 수준, 환자의 중증도, 치료재료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뜩이나 본인 부담이 큰데 바가지까지 씌우는 곳이 적지 않은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최고액을 받던 곳은 가격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최저액을 받던 곳은 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바가지 수위를 낮추고 의료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본인부담 1~3인 병실료가 그 예다. 2인실의 경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간에 22배(1만~22만원), 대학병원 간에 3.9배(5만7,000원~22만원)까지 벌어진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 검사료의 경우 동일한 대학병원 재단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2개 병원 간에도 7만9,000원과 18만원으로 2.9배 차이가 난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라서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건강보험 적용 검사료·처치료는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의 각각 1.35배, 1.56배를 넘지 못한다.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소비자가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질환·수술별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 등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의료법을 고쳐서라도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도 줄여가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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