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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해배상소송 기각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 보도 관련 소송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시민소송단 1,866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본외무성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송단 측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소송단 측은 이후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는 것과 동시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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