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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선거 출마때 "기탁금 5억 위헌"
입력2008-11-28 17:29:07
수정
2008.11.28 17:29:07
대통령 선거 출마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5억원의 돈을 기탁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후보자에 등록할 경우 5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득표율이 10%이상인 경우에만 기탁금의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5억원은 입후보 예정자가 마련하기에는 매우 높은 액수이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주요 정당과 달리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돈을 빌리거나 기부를 받아 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며 “재력이 없는 후보자를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 2,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출마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기탁금 액수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후보자가 돈이 없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 기탁금 액수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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