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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국장급 '공모·개방형 직위' 50% 민간인등 우선배정 폐지

고위공무원 직무 등급도 내년부터 5단계→2단계로

정부 부처가 실ㆍ국장급 ‘공모ㆍ개방형 직위(현재 338개)’의 최소 50%씩을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던 가이드라인이 폐지됐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과 경쟁시켜 뽑는 공모직위가 해당 부처 실ㆍ국장급 자리의 30%에서 15%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장관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모ㆍ개방형 직위 임용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인 응시자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는 이유로 임용절차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2차 공모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가 있으면 공모절차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ㆍ개방형 직위 중 적어도 50%씩은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뽑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대부처-대국’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간 정책 통합성이 높아졌고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 2월 정부조직 개편을 전후로 개방형 직위는 178개에서 156개로, 공모직위는 197개에서 182개로 줄어든 상태다. 행안부는 또 개방형 직위에 선발된 다른 부처 공무원이 추후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공모ㆍ개방형 직위 공모기간을 단축(각 공모 14일→7일, 17일→10일)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각 부처가 공모ㆍ개방형 직위 지정과 직무 수행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행안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 폐지) 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5단계(가~마 등급)인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내년부터 2단계(예, 실장급ㆍ국장급)로 줄이되 올해에는 직무등급을 3단계 이상 수직 이동시키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실인사를 막고 직무등급을 구분한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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