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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기간 30년으로 연장 추진
입력2009-10-20 10:20:17
수정
2009.10.20 10:20:17
법무부 '전자발찌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의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엔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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