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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교육부선 시정명령

교장단 "즉각 법적 대응"… 당분간 갈등 이어질 듯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지정취소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데다 해당 학교가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두고 양측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교육영역에서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추첨제로 선발하는 특권을 내려놓은 신일고와 숭문고를 제외한 6개 학교의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는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개다.

이들 학교의 운명을 가른 것은 '학생선발권 포기'였다. 교육청은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 심의의견 △8월 종합평가에서의 점수 분포 △운영개선계획의 차별성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일반고 살리기 부문의 상호 협력 의지 등 네 가지 요소로 제시했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8월에 치러진 자사고 재지정 종합평가상 8개 지정취소대상 학교 중 1·2위의 점수를 얻은 바 있지만 3위와의 점수 차가 0.7점 정도에 불과했고 29일에 제출된 운영개선계획안은 따로 정량평가하지 않아 선발권 포기가 가장 큰 요소였음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처분의 공정성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김용복 자사고 연합회장은 "자사고가 시행하는 자기주도전형은 성적, 출신 중학교 등을 블라인드 심사해 자사고로서는 최소한의 전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에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해당 학교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면접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착수해 교육청과 최장 1년의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도 이날 발표가 나자마자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려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오는 11월17일까지 교육부에 취소 사항을 보고할 것을 전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교육부와 여러 법적 다툼이 예정돼 있지만 차분하게 법적 과정을 밟고 대화로도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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