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벌인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99개 공공기관이 표창 추천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징계여부 결정과 관련된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표창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 경기도 이천시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공장신축허가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천시 공무원들은 A씨의 부탁 등을 받고 그의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분야에서 허위 공적 문서를 작성,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는 또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표창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가벼운 수준인 ‘불문 경고’로 낮추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천시 측에 A씨에 대한 징계와 표창취소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평창군은 과장급 직원 B씨가 지난 2011년 11월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통령표창을 받도록 해 징계를 낮춘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와 강원 춘천시는 표창 시상금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주고받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 공무원 C씨는 지난 2011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과 3,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춘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에 파견돼 음식물 쓰레기 관련 업무를 한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 역시 춘천시가 대상을 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시상금 중 100만원을 수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금품을 준 춘천시 직원 등이 시 예산으로 편입돼야 할 상금을 직원 회식비에 사용하거나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359만원을 추가로 부당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역시 지난 2012년 9월 같은 대회의 시상금 3,000만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며 회식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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