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계열사 부당지원(배임) 혐의만 인정하고 분식회계나 횡령 등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STX그룹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와 같아서 계열사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전체 그룹을 위해서는 부실 계열사를 잘라내기보다는 도와서 살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살리려던 피고인의 모든 노력이 횡령과 배임으로 치부됐다"며 "개인적 이득은 취한 바 없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강 전 회장도 직접 법정에 선 심경을 토로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채권은행과 임직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일한 임원들을 법정에까지 서게 한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개인 재산 전부를 채권단에 맡기면서까지 노력했지만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오로지 그룹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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