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3.9% or 4.4%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반영 자동결정 하기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9%, 4.4%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자동결정 합의'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 번째 비계측년도다.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월인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4.4%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를 1년 전(2009년7월∼2010년6월)과 비교한 상승률 변동치 3.9% 가운데 하나가 된다. 지난 6월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하면 올해 143만9,413원이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내년에는 6만3,334원이 늘어난 150만2,747원이 된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에서 55만6,016원,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6,730원,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2만4,7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 3인 가구는 121만8,872원, 2인 가구는 94만2,196원, 1인 가구는 55만3,353원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