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전 국민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여 동안 2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를 꾸민 뒤 이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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