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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6일] 노사정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노사정 대표등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지만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타협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당초 법 개정취지와는 동떨어진 개악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노동부ㆍ한국노총ㆍ경총에서 어렵사리 마련한'노사정 합의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선진화에 역행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내년 7월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타임오프제는 임단협ㆍ고충처리ㆍ산재예방 등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통상적 노동활동'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추가해 노조 전임자 급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 문제에서도 여당ㆍ경총ㆍ한국노총은 '유예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는 데 반해 야당과 민주노총은 '즉시 시행 및 교섭창구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서로의 목소리가 뒤죽박죽 엉키면서 노사정 합의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법개정이 무산돼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관렵법이 시행될 경우 무방비 상태의 산업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성격의 개정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우려가 크다. 노사자율 결정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노사관계 악화와 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 노사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상의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 노조관리업무 타임오프 적용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8인 연석회의가 오늘 끝장토론에서 대타협을 이뤄내기 바란다. 물론 노사정 합의안을 지키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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