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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 배치 전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야
입력2010-12-22 10:50:59
수정
2010.12.22 10:50:59
서울시교육청, ‘당직용역표준계약서(안)’ 각급 학교에 배부<br>성희롱 예방 등 감수성 교육 이수토록 명문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경비원 등 당직용역 근무자를 배치할 경우 배치 전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ㆍ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문화한 당직용역표준계약서(안)을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안)에는 경비원의 근무기강 확립, 학생 안전 및 당직 근무 중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당직용역 계약 시 업체 마다 다른 내용의 당직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각종 사고 발생 및 학교 보안사고 대응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당직용역 표준계약서(안) 제공으로 학교의 당직용역 계약 체결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학교 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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