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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계획 변경 각 조합이 직접 한다
입력2010-05-25 11:16:44
수정
2010.05.25 11:16:44
변경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앞으로 기준용적률이 20%포인트 상향되는 서울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에서는 각 조합이 직접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내 각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서울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棟) 배치 및 높이 배분 등을 입맛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해당 구청장이 직접 용역을 발주해 변경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직접 설계업체를 선정해 건축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에서는 108개 재개발조합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3월 뉴타운지구의 기준용적률이 20%씩 상향되면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재개발구역은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변경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의 기간도 단축해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것”이라며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이주시기가 분산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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