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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쉬세요"

학교·군부대등 대상 '오후 1~3시휴식제' 운영<br>재난대책본부, 9월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으면 각급 학교나 군부대 등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가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부는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각급 초ㆍ중ㆍ고교와 군부대ㆍ건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후1~3시에는 야외에서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 근무 등을 자제하고 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방문건강관리요원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와 같은 도우미를 활용해 개별 지정된 홀몸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을 체크 하도록 했다. 도우미에게는 특보 발령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 재난문자가 전송된다. 본부는 특히 폭염 상황이 악화되면 교육과학기술부나 노동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각급 학교수업 단축이나 휴교,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이나 공사중지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본부는 이밖에 폭염에 대비해 가스ㆍ정유시설 같은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시설과 기차나 지하철 등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국 158개 노인 밀집지역에 구급장비를 탑재한 ‘폭염특수구급대’를 배치하는 등 부처별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 24일 발령됐다. 이는 2008년(7월5일)이나 2007년(7월25일)보다 10일~한달 이상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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