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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총리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검찰 "전례 없는일" 불출석에 무게<br>당혹·불쾌한 반응속 법률관계 검토 착수<br>이인규 前중수부장·우병우 기획관도 출석 안할듯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총리 인사청문회' 출석을 놓고 검찰이 정치권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유례없이 현직 검사장이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수사 지휘관인 노 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검찰은 내심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노 지검장의 김태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 참석을 놓고 법률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가 노 지검장을 총리 인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일단 국회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불출석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만일 안 나가거나 못 나가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일도 아닌 청와대나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무슨 이유로 검사장을 증인 채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직접적인 연관성보다 정치적 문제에 수사 지휘관을 불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위력행사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사자인 노 지검장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현재 수사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란 뜻을 밝히며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라인인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와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도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없어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국회에 현실적으로 증인 출석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하고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상 공무원은 군사·외교·대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이 아닐 경우 '직무상 비밀'등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기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까지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안' '사생활 보호나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답변 또는 수사기록 제출을 하지 않은 전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이유로 고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1999년 8∼9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규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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