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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집시법개정안 합의 안되면 강행처리"
입력2010-09-08 17:56:32
수정
2010.09.08 17:56:32
"국가안전과 G20 성공위해 필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개정되도록 여야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정 안 되면 국가안정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가 두 달 남았으나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야간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집회는 노동계 등이 4대강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대해 "앞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검토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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