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 2만5,000명을 모집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턴지원 자격은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대학 휴학자와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인력채용 패키지 등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인턴을 뽑는 기업에 6개월 동안 월 50만∼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용 기간이 끝난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지원해 정규직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단란주점 등 소비ㆍ향락업체,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했던 기업, 유아원·보육시설·학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인턴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근처 위탁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등록되면 신청기업은 운영기관 담당자와 개별상담을 통해 필요인원 등 조건을 제시하게 되며 인턴 희망자는 사전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인턴 희망자와 기업이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협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위탁운영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IMF 외환위기 때도 청년 인턴제를 실시했었는데 당시 70%가량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번에도 2만명에 가까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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