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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8월까지 사용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희망근로를 하고 받은 상품권 중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한정으로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이 있는 사람도 이번 특별사용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 소지자도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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