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리핑] 유통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8월까지 사용
입력2010-05-16 17:16:40
수정
2010.05.16 17:16:40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희망근로를 하고 받은 상품권 중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한정으로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이 있는 사람도 이번 특별사용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 소지자도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