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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선관위·기업체 개인정보 유출땐 형사처벌
입력2008-11-25 17:40:42
수정
2008.11.25 17:40:42
2009년 하반기부터 목욕탕등 CCTV 설치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국회ㆍ법원, 의료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이외의 일반 민간기업 등과 임직원도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공중목욕탕ㆍ화장실ㆍ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TV(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 외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기관을 추가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ㆍ사이버신원확인번호), 휴대폰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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