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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부담 줄인 전기요금 조정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1.9% 인상하기로 했으나 교육용 전력요금을 대폭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을 위해 큰 폭의 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02년 말 마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3월 단행한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상승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구나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조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전력요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특히 기초생활자를 비롯한 서민층과 교육용 등 공익적 성격이 큰 용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오히려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력요금 체계를 바꿈으로써 전력요금 인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평균판매단가보다 저렴한 대기업용과 가로등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평균판매단가보다 높았던 주택용ㆍ일반용 요금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용도별 불균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75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15~20%에 달하는 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준 데 이어 농사용, 서민주택용, 중소기업 산업용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로써 8월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거론될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증가 문제와 물가자극 우려 등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운영난 등을 이유로 꾸준히 요구돼온 교육용 전기요금을 크게 낮추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에 복지개념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전기요금 조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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