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85㎡(전용면적)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지었거나, 건축주로부터 85㎡ 이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처음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또 국내 2가구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해도 매년 재산세가 25∼50% 줄어든다.
단속 대상은 임대 의무 기한인 5년을 지키지 않고 매각·증여한 경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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