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이사장을 15일 오전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2012년 사이 분·본교 통합 등 중앙대 현안 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있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 본교와 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산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 후원금 등 약 1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박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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