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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타결…20일부터 상대국수역 조업재개

한·일 양국의 2014년(2014.7.1.∼2015.6.30.)과 2015년(2015.7.1∼2016.6.30)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어선이 지난해 7월 1일 중단했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오는 1월 20일부터 재개하고 내년 6월30일까지 별도 협상 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t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2,150t으로 50t 늘렸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갈치 어획 할당량을 둘러싸고 일본이 840t을 제시했고 우리측이 5,000∼8,000t을 요구했으며 협상결과 지금보다 50t 늘었다”면서 “항적기록 보존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도 양국 수역 경계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수역 내에서 일본 199t급 어선의 시험조업을 허가했지만 자원상태 등을 고려해 쿼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신 2019년까지 일본측 고등어 할당량 5,000t과 어선 30척을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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