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교직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하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현재 7%인 보험료율(본인기여율과 사용자부담률)은 유지되지만 내년 이후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보험료 부과 월평균 소득의 1.9%에서 1.7%로 곧바로 떨어진다. 군인연금법 역시 고치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적게 내고 더(지급률 1.9%) 받는 특혜를 누린다. 그대로 두면 곧바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사학·군인연금의 특성과 재정상태 차이 등을 감안해 맞춤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도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 언제까지 사학법인 연금부담금의 41%, 교직원 퇴직수당의 100%(대학은 사학연금공단과 합쳐 60%)를 지원할 것인가. 올해 국가부담금만도 6,567억원이나 된다. 사학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없애고 사학교원들이 공무원과 똑같이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개혁에 나서도록 채찍질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대학교 교원 퇴직연금 평균 수령액은 272만원, 328만원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87만원)의 3.1배, 3.8배나 된다. 사학연금기금은 8년 뒤면 당기수지 적자로 내몰린다.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면 연금지급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군인연금 적자보전액도 2019년 2조원, 2025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연금지급 시기를 공무원연금처럼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어막을 치기에 바쁘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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