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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 완화
입력2010-11-10 16:08:06
수정
2010.11.10 16:08:06
윤종열 기자
경기도 용인시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육군 3군사령부 주변 유방·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군당국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다.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완화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2만6,608㎡와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027㎡다.
협의·위탁구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위탁구역인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8층),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신·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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