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은행권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은행들이 '바젤3 협약'의 규제 수위를 완화하는 한편 시행 시점을 늦추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27개 EU 감독기관 등이 14일 스위스 바젤에 모여 새로운 은행자본 규약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당초 논의된 내용보다) '은행 자본규제 수위를 낮추고, 시행시점도 늦추자'는 유럽 은행들의 요구가 실현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은 당초 '은행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프랑스, 독일 등과 타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독일 등은'은행자본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해 은행권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아울러 '바젤3 협약' 이행 시기도 최장 1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현재 '바젤3 협약'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다른 은행의소수 지분에 대한 규정이다. '바젤3협약'에서 규정한 대로 이런 소수지분을 은행자본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유럽 은행들이 가장 큰 자산 손실을 보게 된다. 유럽은행들은 신흥 시장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소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BNP파리바는우 107억달러, HSBC는 69억 달러, 소시에테제네랄은 47억달러 가량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계 금융감독기관들은 당초 ▦은행자본 확충 및 요건 강화 ▦유동성 기준 강화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바젤3 협약'을 오는 12월까지 정비한 후 오는 2012년부터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독일ㆍ프랑스의 반대로 지난 3월 캐나다 G20정상회의에서는 기준은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 협약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마무리될 예정이다. EU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너스규제ㆍ은행세ㆍ건전성 평가ㆍ자본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다. 보너스 규제 방안은 지난주 유럽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은행 간부 보너스의 40~60%는 해당 회계연도가 아니라 3년~5년 후로 지급 시기를 늦추고, 선불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20~30% 중 절반은 주식과 전환사채(CB)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세의 경우 이탈리아 주력은행인 유니크레디트 대표가 이를 대체할 200억유로 규모의 은행회복지원기금(ERF)를 민간 은행권에서 조성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독일 등 주요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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