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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잇단 실형

법원 '보험 처리땐 집행유예' 관례 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것에서 한층 강화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례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치다 보행자 2명에게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한모씨에게 최근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처럼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보장될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원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도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힌 김모씨에게 최근 금고 7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으나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자전거 운전자도 금고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보호공간”이라며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안이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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