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보유 정보 공개 청구 안해도 2014년 3월부터 인터넷서 원문 열람 가능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고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했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비율은 0.3% 가량 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했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ㆍ지자체로부터 출자ㆍ출연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