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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과다부과 지체금 돌려줘라"

국방부 조달본부가 시스템 개발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 과다한 지체금을 물렸다가 16억여원의 돈을 도로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홍승철)는 엘지씨엔에스(LG CNS)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02년 LG CNS와 ‘한국군 지상전술 C4I체계(3단계)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2002~2004년 매년 국가가 계약금액을 특정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장기계속 계약’이었다. 그런데 LG CNS는 2004년 계약분을 만기보다 302일이 지나서 완료했고 이에 국방부는 총 계약금 284억원을 모수(母數)로 계산, LG CNS에 선금이자 반환분을 포함한 총 19억여원의 지체금을 물렸다. LG CNS는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지체금 산정시 총 계약금이 아닌 개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LG CNS의 과실에 따른 지체는 23일에 불과하다”며 “2004년 개별계약금액 65억원을 모수로 23일분에 대해 지체금을 계산하면 3억5,000만원여원”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년 각 개별계약에 따른 납품조서 등을 조사한 사실, 국가 산하 재경부가 2004년 유권해석을 통해 장기계속용역계약의 지체금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국가가 지체금의 모수를 과다하게 약정, LG CNS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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