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송광고公 '끼워팔기' 시정해달라"

광고주협회, 공정위에 신고

한국광고주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끼워팔기란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에 인기 없는 프로그램 광고를 함께 파는 것으로 지난해 끼워팔기로 집행된 광고비는 2,900억여원(전체 판매액의 11~13%)에 달한다고 협회는 추정했다. 광고주협회는 일차적으로 광고주로부터 접수한 끼워팔기 20여건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추가로 고발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재차 신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끼워팔기의 경우 지역방송과 라디오 등 취약 방송사를 위한 것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광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KOBACO에 끼워팔기에 대해 수차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