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펜션분양 허위광고 2개업체 적발
입력2005-01-06 12:08:14
수정
2005.01.06 12:08:14
㈜센트로, ㈜클럽웰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펜션을 분양하면서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센트로와 ㈜클럽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센트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간지 등에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공구전문상가 '김포현대공구타운'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2층 규모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층수를 3층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럽웰스는 지난해 3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펜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클럽웰스성산'을 분양하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말에도 부동산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28개 업자를 적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