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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탄소 배출량 표시 7월 시범실시

저탄소제품에 대한 공공구매ㆍ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에서 가전제품 등 ‘에너지 사용 내구재’ 3품목, 가구 등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및 비내구재’ 5품목, 기타 2품목 등 모두 10품목을 대상으로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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