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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건전화 위해 설계경제성(VE) 공사 확대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설계경제성(VE)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은 높이는 공사 기법을 뜻한다.

시는 2015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VE 검토 대상을 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또는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 VE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VE 기법을 도입·운영하며 최근 6년간 6천31억원의 예산을 절감, 전국VE경진대회에서 2013년·2014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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