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해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은 높이는 공사 기법을 뜻한다.
시는 2015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VE 검토 대상을 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또는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 VE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VE 기법을 도입·운영하며 최근 6년간 6천31억원의 예산을 절감, 전국VE경진대회에서 2013년·2014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