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효율성 높여 국가경쟁력 강화한다 ■ 1차 국정과제 보고회 주요내용 보면… 기존 공장 건페율 높이고 확장절차 간소화'성냥갑' 아파트 스카이라인도 다양화하기로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국토해양부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토지를 포함해 전체 토지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112개 법률에서 397개의 용도지역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단순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장 부지 내 증설시 건폐율이 늘어나고 대규모 골프장과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구역 내에서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해 기존 공장의 증설작업이 한층 수월해진다. ◇불필요한 용도지역과 지구 통폐합=우선 정부는 현재 397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하면서 한 개 필지의 토지에 2~3개 이상의 지구 등이 중첩 지정된 곳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각 부처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중첩 규제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정실적이 전무한 각종 용도지역과 지구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역과 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리모델링 지구와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은 현재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지정된 적이 없어 이 같은 지구와 지역 등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또 생태지구와 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관리구역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지정하는 각종 구역을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해 단일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 개 필지의 토지에 각 부처가 지정하는 각종 구역 동시 지정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이중 삼중의 규제가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구역이 한 개의 구역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단지와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기존 공장 부지에서 증설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를 적용 받은 공장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구로 변경되면 공장 증축시 건폐율 20%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접개발규제를 풀어 기존 공장들의 확장도 간편해진다. 연접개발규제는 기존 개발면적과 합해 3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해 공장 확장 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 구역 내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관광단지와 골프장의 설치 가능지역도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무익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관광단지와 골프장 등은 현재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해 관광단지의 모양이 기형적인 형태로 들어서게 된다"며 "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인접 관리지역을 포함해 골프장과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스카이라인도 다양화=정부는 성냥갑 모양의 획일화된 아파트단지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재 2종 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아파트까지 건축이 허용돼 대부분 15층 단지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2개 동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 동은 20층, 다른 동은 10층 높이로 각각 차별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도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일반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지자체에 넘어간 후 광역시와 특별시로까지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와 군에 걸쳐 수립되는 광역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현재와 같이 승인권을 보유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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