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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가구의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 짓기 위해 각 단지가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한 주공2ㆍ3단지와 시영아파트는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건축 시기 조정 대상인 주공1ㆍ4단지가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축심의 한달 만에 시행인가 총회 개최하는 주공2단지=12일 업계에 따르면 10월29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개포 주공2단지는 오는 25일 사업시행인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통상적으로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3~4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이 아파트 나봉기 재건축조합장은 "건축심의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해왔다"며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2단지를 개포지구의 선도사업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내년 2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늦어도 내년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0년 된 노후 아파트 1,400여가구의 개포주공2단지는 1,955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같은 날 심의를 통과한 시영과 이미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주공3단지도 각각 다음달 말 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개발이익 토해 내나…조급한 1ㆍ4단지=2ㆍ3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주공1ㆍ4단지는 상대적으로 조급해졌다. 자칫 사업 순서가 뒤로 밀릴 경우 인허가가 지연돼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개정, 주택 수가 2,000가구를 넘거나 멸실 주택이 자치구 내 주택의 1%를 초과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ㆍ3단지와 시영아파트가 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1ㆍ4단지에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말까지 1ㆍ4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해당 아파트는 개발이익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 건축심의 통과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개포지구 아파트 간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각 단지가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위축되고 있어 순위에서 밀리는 단지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여야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시장은 오히려 관망세"라며 "개포지구 내에서도 각 단지 간 차별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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