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오는 2014년 7월까지 인천신항 1-1단계 1공구 컨테이너터미널 부두운영시설을 완공하기로 한 CJ대한통운이 최근 협약을 위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차 순위인 한진컨소시엄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48만㎥의 부두에 하역장비 및 컨테이너장치장 등 운영시설을 설치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해 10월말까지 IPA에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11월말까지 한 달간 유예를 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 됐다.
IPA 관계자는 "인천신항 1공구 컨테이너터미널은 늦어도 1월 안에 착공돼야 2014년 7월 개장이 가능한데도 CJ대한통운 측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해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IPA는 지난달부터 한진컨소시엄과 2014년 하반기 개장을 조건으로 사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컨소시엄이 IPA의 요구를 수용해 건설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힐 경우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IPA는 이달 중으로 한진측과의 협상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진측이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IPA의 직접투자도 검토되고 있다. 일단 IPA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인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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