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해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법제처는 이날 정부를 대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ㆍ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며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도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제 처장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권과 사법부가 가진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심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정부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정책도 자주 바뀌어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유들 중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국회의 요청에 강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고 정부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함께 제시된 ‘정부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ㆍ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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