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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사고사업장 일괄 매각"

부도사업장 크게 늘어 7,600억 환급이행금 감당 못해<br>29일 매각설명회 개최


대한주택보증이 환급 이행절차가 실시된 미분양 아파트 등 사고사업장을 일괄 매각한다. 그동안 환급사업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건별로 공매 처분해 왔으나 이처럼 대규모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오는 29일 환급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매각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형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매매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확한 매각 대상 사업장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보증이 사고사업장의 일괄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부도 사업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환급이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보증의 환급이행금은 지난해 4,300억원을 기록했고 올 4월 현재 3,300억원을 넘어서 총 7,600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계약자들에게 돌려준 원금만 이 정도 규모이고 여기에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가의 40% 수준에서도 매각이 되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며 “주택보증으로서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해 매각 설명회를 열어 ‘털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매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환급사업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늘려주는 ‘당근’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보증의 이 같은 인센티브에도 건설업계의 참여가 활발할지는 미지수다. 환급사업장이 지방에 몰려 있어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지로 주택보증의 환급사업장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성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납부기간 연장 외에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환급이행:분양 주택에서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들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급이행이 확정되면 주택보증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때 해당 사업지의 사업권은 주택보증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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