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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딱지주의보'

중·대형평형 입주권 확보위해 불법 전매·위장전입등 잇따라<br>원소유자 이·삼중계약 가능성 손해 입어도 구제받을 길 없어

은평 뉴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입주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착공한 1지구에 이어 보상 작업에 들어가는 2지구 전경.

‘불법 입주권 전매 주의하세요’ 다음달 착공을 앞두고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 입주권(일명 딱지)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부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입주권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는가 하면, 현지 주택 매입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이 공공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여평에 있는 노후 주택 등을 헐고 오는 2008년 말까지 1만4,000여가구의 아파트ㆍ단독주택 등을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25평형 입주권 확보 위한 위장전입 잇따라= 현재 외지인이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 입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허가ㆍ무허가주택 여부는 관계없지만 지구지정(2002년 11월20일) 이전부터 무주택인 세대주이어야 하고 주택 취득과 함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해당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매입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용 18평(분양 24~25평형)이하며, 상가나 토지 등을 구입하면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방법을 통해 현지 주택을 구입한 사람 대부분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는 위장전입자들이란 점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주택 매입자들이 시의 단속에 대비해 방 하나 정도를 비워놓고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SH공사측은 “이 규정은 지구내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장 전입이 적발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딱지거래도 여전= 더욱 심각한 것은 뉴타운내 중ㆍ대형평형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전매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단속의지로 거래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부 투자자와 원주민이 이면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사고 팔고 있는 실정이다. 즉 외지인이 입주권을 가진 원주민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입주권 양수ㆍ도를 위한 공증이나 가압류 등 장치를 마련해 놓은 뒤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전매가 가능해지면 그때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일종의‘입도선매(立稻先賣)’인 셈이다 실제로 현지의 한 중개업소는 “딱지 거래는 불법”이라면서도 “원한다면 거래를 알선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2평형 입주권의 경우 1억3,000만~1억5,00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거래는 자칫 원소유자의 이ㆍ삼중 계약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면계약시 원소유주가 제3자에게 이를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 등에 공증ㆍ가압류ㆍ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해놓지만 이 자체가 이중계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이 같은 불법 입주권 전매가 판치면서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은바 있다. 뉴타운개발사업 주체인 SH공사 관계자는 “불법 입주권 거래로 입은 피해는 사실상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투자자들은 원주민들의 분양계약 이후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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