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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넘으면 시장도 재개발지구 지정 가능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안양ㆍ남양주 등 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 중급 도시의 재개발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만 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은 계획변경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중급 규모 도시의 시장도 직접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재개발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이 원활해지도록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를 하게 했으며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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