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통과한 하이브리드 차종을 구매할 경우 1대에 한해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량 신규등록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등 310만원의 세금도 감경해준다.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은 현대차 LF쏘나타, 렉서스 CT200h, 도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 포드 퓨전 등 5개종이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1대당 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300만∼7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2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도 깎아 준다. 또 개인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총 2,820만∼3,2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전기차는 기아차 레이 쏘울, 르노삼성차 SM3, 한국GM 스파크 등이다.
정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소차를 구입할 때도 1대당 5,5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100만대가 보급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2만톤, 석유소비량이 4억3,790만ℓ 감소해 환경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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