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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론에 밀려 정치자금법 개정 포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단체 및 법인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한 뒤 “법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이 후원내역을 공개하기만 하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 조항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당초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개정안은 ▦단체 및 기업의 후원 허용 ▦기부 내역 공개시 형사상 면책 ▦공무원, 교사의 후원 허용 ▦선관위 전치주의 도입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안을 중앙선관위에서 종합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안에 대해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시킬 수 있어 투명성이 후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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