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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두산에 98억 지급하라"
입력2009-11-23 18:02:36
수정
2009.11.23 18:02:36
주류부문 매각때 반영 안된 순자산 증가분
두산그룹이 두산주류BG 매각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순자산 증가분 98억원에 대해 인수자인 롯데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두산이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의 인수합병 계약 당시 '두산주류BG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3월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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